투자 가이드

아파트 실거래가 제대로 보는 법: 계약일·신고일·해제·평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의 구조와, 숫자를 잘못 읽기 쉬운 지점들을 정리했어요.

실거래가는 어디서 오나

아파트를 사고팔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를 신고해야 해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고된 거래를 모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같은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로도 제공해요. 이 사이트의 부동산 화면은 모두 이 자료를 써요.

계약일과 신고일이 달라요

공개 자료의 날짜는 계약일이에요. 신고는 계약 후 30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 거래 건수는 다음 달 중순이 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요. 월초에 '이번 달 거래가 확 줄었다'고 보이는 건 대부분 아직 신고가 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계약일' 기준과, 새 자료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사이트에 들어온 날인 '신고 반영일' 기준을 함께 제공해요. 매일 새로 나온 거래를 보고 싶다면 신고 반영일 기준이 편해요.

해제 거래는 빼고 보세요

신고 뒤 계약이 취소되면 '해제' 표시가 붙어요. 해제된 거래는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가격이라 시세 판단에서 빼야 해요.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의 신고 뒤 해제가 반복되면 시세를 부풀리려는 시도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사이트는 평균가와 신고가 계산에서 해제 거래를 제외해요.

전용면적과 평형

실거래 자료에는 전용면적(현관 안쪽 실제 생활 공간)만 나와요. 흔히 말하는 '34평'은 공용 부분까지 합친 공급면적 기준이라, 전용 84㎡ 아파트가 보통 33~34평으로 불려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맞춘 이 크기를 '국민평형'이라고 해요.

같은 단지라도 평형이 다르면 가격이 완전히 달라서, 가격 비교는 반드시 같은 전용면적끼리 해야 해요. 지역끼리 비교할 땐 평형 구성 차이를 없앤 3.3㎡(1평)당 가격을 쓰는 게 정확해요.

신고가 뉴스를 볼 때

'신고가'는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이전 최고가를 넘은 거래예요. 하지만 한 건의 신고가는 고층·로열동 같은 개별 조건 때문일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여러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신고가를 쓰는지, 거래량도 함께 늘었는지 보면 일시적인 거래인지 흐름인지 구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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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종목이나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